이익액의 손해액 추정 규정

ⅱ) 이익액의 손해액 추정 규정 //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46조, 의장법 제64조 제2항, 상표법 제67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2항,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2조 제3항(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개정된 것),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은 각각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권리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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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등) ②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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